與野 원구성 협상 또 결렬… ‘與 단독등원’ 분수령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가축법 개정안’ 7시간 협상 이견 못좁혀

金의장, 오늘 국회법 직권상정 가능성

여야의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한 ‘18일 시한’을 또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내대표, 수석 원내부대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간여 동안 국회에서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가축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양당은 19일 오전 11시에 만나 다시 협상하기로 했지만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협상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이 ‘선(先) 원구성, 후(後) 가축법 합의’를 전제로 가축법 개정안 중 양당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한때 탄력이 붙는 듯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놓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 의장은 본회의를 19일 오후 2시로 미루며 타결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양당은 핵심 쟁점에서 각자의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에 ‘광우병 발병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는 국회 동의를, 그 외의 국가와 새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할 때는 국회가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다른 농식품 수입 관련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나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협상 막판에 한나라당이 ‘국회 동의는 불가능하며 사전 심의는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또 개정안 부칙에 ‘기존 협상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것이냐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경우 기왕의 장관 고시가 무효화된다”며 부칙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촛불민심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것인 만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도 개정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양보안을 받아들일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19일 협상에서도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의장이 임기 첫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데다 민주당 지도부도 등원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