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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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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진 의원이 당시 당 공동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논평을 했을지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도가 지나친 공격일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진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