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진수희 의원 벌금 600만원… 의원직 유지

  • 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14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진 의원이 당시 당 공동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논평을 했을지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도가 지나친 공격일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진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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