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과 연대땐 개헌가능 200석 확보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축하받는 朴 전 대표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가 최고위원회의의 ‘친박 의원’ 전원 복당 결정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박경모 기자
축하받는 朴 전 대표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가 최고위원회의의 ‘친박 의원’ 전원 복당 결정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박경모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친박 의원 전원에게 복당을 허용함에 따라 3개월여간 끌어왔던 복당 문제가 마무리됐다.

복당 대상자인 친박연대 13명과 친박 무소속 연대 12명이 모두 복당하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5명까지 입당할 경우 한나라당은 182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의 214석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다.

다만 검찰에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복당 신청을 하기로 해 당장은 170대 후반의 의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괄복당으로 최종 결론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복당 대상자는 시도당위원회에 원서를 제출하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즉시 복당된다. 김무성 의원 등 친박 무소속 연대 의원 12명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친박연대는 11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당 절차를 논의한 뒤 곧 당 정리 절차를 거쳐 복당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적 정리 문제가 있어 일단 지역구 의원만 복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 있지만 곧 복당 절차를 밟겠다”며 “다만 저는 재판이 끝나고 (복당) 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에 남아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후 확실히 복당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대표 등은 복당을 하더라도 당원 자격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친여 성향의 무소속인 김세연 강길부 의원이 이미 한나라당에 입당 원서를 냈으며, 친여 성향의 김광림 송훈석 최욱철 의원도 원 구성 협상을 봐가며 이달 중 입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범보수 개헌 가능한 200석 확보

한나라당이 최대 182석이 될 경우 18석을 가진 자유선진당과만 연대하면 범보수가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늘어난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과 협상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야 늘어난 의석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인정해 주겠느냐. 자칫 정계개편 논란만 낳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이 돼 사실상 상임위를 장악하게 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표결처리할 경우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선진당 등은 ‘거대 여당의 숫자에 의한 정치’ 가능성을 경계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와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공룡 여당의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에서 복당이 결정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행여 국민을 설득하고 섬기려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숫자의 논리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지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