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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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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법관이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지역 안배와 법조계에서 인품, 능력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이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