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태안지원특별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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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충남 태안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완전 보상’을 뼈대로 한 ‘태안지원특별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별법안은 보험과 기금에 의한 가해자의 보상액이 피해액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응급 상황에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제도를 채택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말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골자로 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노동당은 가구당 최저생계비 3개월 치를 먼저 지급하는 법안을 23일 제출할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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