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유출’ 金국정원장 수사할 듯

  • 입력 2008년 1월 19일 03시 04분


검찰 “방북대화록 - 보고서 내용 국가비밀 포함” 판단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를 중앙일보와 전직 국정원 직원 등 14명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원장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원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김 원장 수사 쪽으로 기운 것은 유출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의 내용에 국가 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김 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를 통째로 외부에 유출했고 △대화록보다 보고서 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된 점 등도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김 원장은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방북한 목적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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