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김 씨가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몇 부가 사본이어서 내용의 진위와 실제 작성자가 스스로 쓴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와 이 후보 측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당의 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개인적 견해를 말한다면 (친필 서명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확인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에 개인서명의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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