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피습 패러디 무죄"

  • 입력 2007년 3월 2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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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윤모(32) 씨의 상고심에서 29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씨는 지난해 5월25일경 '엄청난 배후가 있는 신종 정치공작 칼풍' 등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글이 적힌 박 전 대표의 피습 패러디 사진과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근조(謹弔)'라고 적힌 등(燈)을 든 사진을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두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이 오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하게 하려 한 행동으로 판단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표 피습 패러디 사진과 글에 오 후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오 후보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관적으로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 후보가 '근조'라고 적힌 등을 든 사진과 이 사진에 '차떼기, 공천비리, 성추행 모두 잊게 해주시는 대표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은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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