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홍보 명백한 위법" 한나라, 국정홍보처 맹공

  • 입력 2007년 3월 26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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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국정홍보처의 개헌 홍보 활동과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개헌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개헌 카드가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판을 흔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본적 불신과 함께 정부의 개헌 드라이브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표적인 세금 낭비기관인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부처 간 업무.역할이 중복되거나 국정홍보처처럼 불필요한 기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부처기관의 예산만으로도 국가장학금을 조성해 어려운 대학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정책홍보 대상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이 메일을 보낸 데 이어 개헌지지 홍보물을 전 국민에게 발송하고 심지어 무가지에 끼워 배포하는 일까지 했다"면서 "개헌 찬반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전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국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일을 범정부적으로 하는데 대해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범법자에 대해선 응당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헌홍보는 국민투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민정서법에도 위배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 스토커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40개 기관이 21일 현재 총 341만1279명의 국민에게 개헌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이 메일 발송건수는 국세청이 141만2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촌진흥청 11만765건 △병무청 10만4110건 △해양수산부 10만3380건 △보건복지부 10만355건 △문화재청 9만1493건 등이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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