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준위 "정인봉 자료 검증가치 없다"

  • 입력 2007년 2월 1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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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변호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인봉 변호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5일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제출한 일명 ‘이명박 X 파일’은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경선준비위 이사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종료 후 브리핑에서 "검증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토한 결과 그 서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당시 김유찬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판결문과 동아 조선 등 관련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 위반 부분과 범인도피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종결했고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으로서 검증위가 더 이상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어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이번 사안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이 자료를 이 전 시장 측에도 1부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선준비위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김수한 경선준비위원장은 자료를 본 직후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맹형규 부위원장은 "황당하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鼠一匹·태산이 크게 울리고 흔들릴 사태라고 요란했으나 실제로는 쥐 한 마리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고 말한 것으로 경준위원들이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이 전 시장의 부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경선준비위는 24일까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자료를 접수해 해당자 소명 등 검증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결과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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