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수사본부 상시 가동 추진

  • 입력 2007년 2월 14일 11시 50분


피의자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방식 개선책 마련에 나서면서 그 동안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불투명한 수사관행'을 뿌리뽑을 만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수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수사부, 기획조정부, 감찰부가 모여 수십 건의 개선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즉시 실현가능한 대책과 중ㆍ장기 대책 등을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 감찰결과 발표 때 함께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중인 대표적 대책은 상시적인 `특별수사본부' 가동.

부패범죄나 기업범죄 등 대형 사건을 취급하는 일선 청의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내 서울중앙지검 등에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면 전문검사 중심의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검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지방의 일선청에서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대형 사건이 터져도 인력풀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검사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파견하거나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는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대책으로 비쳐지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수사 방식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1995년 12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이나 2001년 12월부터 4년간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악질ㆍ부실 기업주 290명을 사법처리한 성과는 밑바탕에 특별수사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은 또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나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5년 8월 안기부 도청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일찌감치 인력을 투입하며 사건의 본질을 파헤쳤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를 구한 뒤 조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영상녹화 제도도 강압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신문 현장 녹화가 일반화된다면 거짓진술 강요 의혹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의자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청에서는 수사 절차를 문제삼는 진정이 들어왔을 때 해당 검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에게 지시해 진정의 내용을 처리하는 `수사 절차상 이의 제기 처리 방안' 등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이 일선 검찰청에 정착되면 사건 당사자의 진정을 무시, 민원이 꼬리를 무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검찰 조사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 확대, 변호인 접견실 정비, 상시적인 암행감찰 활동 등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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