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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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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상과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행 상법상 자본총액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상법상의 주식회사 규정은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의 등기이사를 줄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주식 차등의결권, 황금주, 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 조항을 상법에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 조항들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조항들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상법을 선진적으로 고치려 한다"며 "연구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상법의 '3대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쟁점사항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중이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장관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업 분식회계 관용조치와 관련해 "과거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어느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조였다"며 "아직도 이런데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확실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고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합리적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을 상법에 선언적 규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자가 선의를 갖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인해 사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적 규정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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