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001년 9월4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계약금 5000만 원과 주택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은 9억4000만 원을 더해 총 9억97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H 아파트 93평형을 분양받았다"면서 "이 아파트의 매매 상한가는 현재 무려 28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불과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으며, 그 사이인 2001년 11월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바로 이어질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위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을 남동생 2명과 함께 각각 3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월 765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임대수입은 연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7월1일이 돼서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0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 2001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1일까지 총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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