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이강국 후보자 아파트 위장전매 의혹"

  • 입력 2007년 1월 14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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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료사진 동아일보
서초구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료사진 동아일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4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초구에 있는 9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처가쪽으로 위장전매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001년 9월4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계약금 5000만 원과 주택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은 9억4000만 원을 더해 총 9억97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H 아파트 93평형을 분양받았다"면서 "이 아파트의 매매 상한가는 현재 무려 28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불과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으며, 그 사이인 2001년 11월5일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바로 이어질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기 후 전매시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쪽으로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위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을 남동생 2명과 함께 각각 3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월 765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임대수입은 연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7월1일이 돼서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0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 2001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1일까지 총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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