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2월 15일 23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반값 아파트’는 검토해 봄 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도시지역 공공택지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전면 실시는 쉽지 않다. 사업성부터 논란거리다. 대지 임대 방식이냐, 환매 조건부냐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엇갈린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자칫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로또’가 될 수 있다. 불쑥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뒤 보완하려고 하면 엄청난 ‘후유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실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토지 지분(소유권)이 없는 아파트를 ‘반값’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없는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로 불러야 한다. ‘토지 지분 없는 아파트’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도 반값이 될 것 같은 오해를 부추겨선 곤란하다.
어제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반(反)시장 반기업적 선택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권리를 헌법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도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모두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각 당이 ‘자투리 대책’을 선거용 미끼처럼 내놓고 서로 베끼기도 하는 등 ‘정책 경쟁 양상’이 혼탁해졌다. 정부도 가세한 형국이다.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고, ‘헛배 불리는 정책’으로 훗날 이들을 또 한번 울리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기본 생존조건을 결정한다. 설익은 내용물에 화려한 포장만 씌워 국민을 현혹할 일이 아니다. 시장원리 안에서 그야말로 정합성(整合性) 있는 정책 조합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으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 유권자들에게도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