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 요지

  • 입력 2006년 12월 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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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괄호안의 '제'는 '제정', '개'는 '개정'을 의미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고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국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지방재정법(개)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게 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전자화 촉진법(개)

법 이름을 '전자정부법'으로 바꾸고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도시가스사업법(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가스공급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함.

▲승강기제조관리법(개)

승강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외에 운행 중인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자부장관과 시·도지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특허법(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는 그 이유를 모두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산업발전법(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업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 구조조정 자문 업무를 추가하고 전문회사 임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산자부장관이나 금감위가 해임,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함.

▲전기사업법(개)

태풍, 폭설 등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요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를 하게 함.

▲대외무역법(개)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이를 수출하는 경우 정부 허가를 받고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수출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전략물자 이동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게 함.

▲수출보험법(개)

수출을 위한 환율변동보험 중 선물환방식 보험에는 계약체결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이자율변동보험 운용시 수지균형 의무조항이 중장기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자연공원법(개)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자연공원내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해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공원 훼손방지를 위해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게 함.

▲대기환경보전법(개)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장관이 주기적으로 평가해 향후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함.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법(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발급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게 함.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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