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며"그러나 간첩 활동 교육을 받았고 간첩활동을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에서 태어난 정 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남한의 국가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후 변론에서 '언젠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많은 사람을 수사해 왔지만 정 씨는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단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 공작원을 직파하는 중대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남한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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