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간첩 정경학에 징역10년 선고

  • 입력 2006년 12월 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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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북한에서 남파돼 남한 내 주요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경학(48) 씨에게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관련 증거도 있다"며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며"그러나 간첩 활동 교육을 받았고 간첩활동을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에서 태어난 정 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남한의 국가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후 변론에서 '언젠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많은 사람을 수사해 왔지만 정 씨는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단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 공작원을 직파하는 중대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남한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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