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사개추위…2년간 6건 처리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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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사법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이하 사개추위)가 2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개추위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권고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25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인사법, 법관 및 검사 징계법 등 6개 법안을 제외하면 모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 제도는 당초 2008년 시행을 목표로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시행 목표 시기가 2009년으로 미뤄졌다.

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했고, 여야의 변호사 출신 의원도 반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전국 40여 개 대학이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을 위해 2004년부터 2000억 원이 넘게 투자해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각 학교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한명숙 한승헌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요 활동 일지
주요 활동(법안 제출)시기경과(20일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출범(2년 시한)2005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출2005년 10월국회 교육위 계류
군사법원, 군 검찰 등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등) 제출2005년 12월국회 법사위 계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권고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제 도입 등) 제출2005년 12월국회 법사위 계류
형사소송법 개정안(공판중심주의 도입,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 개선 방안 등) 제출2006년 1월국회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 징계 청원을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까지 확대 등) 제출2006년 3월국회 법사위 계류
사법제도개혁추진위 활동 종료(2006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2006년 12월-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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