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는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판사가 많아져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지면서 재판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지역법관이 지역 유지와 유착해 토착세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란이 일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지역법관제를 존치하되, 최대 10년으로 돼 있는 특정지역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신규 법관을 선발할 때 성적 하한선을 달리해 법관과 지역법관을 따로 뽑았으나 서울과 지방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내년 신규 지역법관 임용 때부터 이 같은 선발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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