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 근무기간 단축 추진

  • 입력 2006년 10월 1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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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법관제의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법관제는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판사가 많아져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지면서 재판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지역법관이 지역 유지와 유착해 토착세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란이 일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지역법관제를 존치하되, 최대 10년으로 돼 있는 특정지역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신규 법관을 선발할 때 성적 하한선을 달리해 법관과 지역법관을 따로 뽑았으나 서울과 지방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내년 신규 지역법관 임용 때부터 이 같은 선발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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