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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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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6800만 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의 군사시설 2000만 평도 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하는 한편 영공을 침범한 불법항공기에 대해 강제퇴거 및 착륙, 무력사용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가비상사태나 전시에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한 공역관리 책임 및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된다는 조항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공중충돌 예방조치, 비상항공기 처리 및 비행제한 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영공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보유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도 영공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상태.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에게 복무 중 질병이나 가사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통산 6개월 이내에서 복무를 중단한 뒤 재복무하도록 하는 분할복무제와 가사사정이 곤란한 공익근무요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 장비로 질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대학교 소속인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 장관 직할기관으로 분리 창설해 3군(軍)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실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역 군 교수의 60세 정년조항을 삭제해 점진적으로 이들의 정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있던 토지매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등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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