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靑행정관 지분가진 상품권업체 탈락 8일만에 재신청-통과

  • 입력 2006년 8월 28일 03시 00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권모(48) 씨의 어머니가 지분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위한 1차 심사에서 4개 심사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뒤 8일 만에 다시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27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윈솔루션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심사에서 △서류 확인 △회계 및 세무 분야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 분야 △전산 분야 가운데 회계 및 세무, 가맹점, 전산 분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그러나 코윈솔루션은 탈락한 지 8일 만에 재신청을 했고 올해 1월 19일 심사를 통과해 2월 21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다.

일반 문화상품권의 판매 실적이 없다는 1차 심사 때의 부적격 이유는 2차 심사 때도 문제로 지적됐다. 게임산업개발원 측은 2차 심사표 ‘기타 의견’에서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수행이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1차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가맹점 분야에서 가맹점 리스트와 가맹점과의 계약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코윈솔루션이 2차 심사 때 제출한 가맹점 100곳의 상품권 상환액이 그룹별로 동일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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