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엄호성의원 무죄선고

  • 입력 2006년 8월 2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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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엄호성(부산 사하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1심을 뒤집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돈을 전달받은 피고인의 비서가 돈을 받은 상황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문제의 돈을 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은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문제의 돈이 정상적인 경로로 전달된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적어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이 시의원 후보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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