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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0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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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검찰에 출석한 K 연구관을 상대로 2003년경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후배 판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조사했다.
K 연구관과 후배 판사, 김홍수 씨, 건설업체 대표 김 씨 등은 당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연구관은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으나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씨는 건설업체 대표 김 씨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 다수에 개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김 씨의 부탁대로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범죄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 씨가 K 연구관 등을 소개 받아 사건 청탁 등을 한 과정에는 조모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금지 상태인 K 연구관과 조 부장판사 등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6번째로 소환한 조 부장판사를 김홍수 씨와 대질 신문했으며, 조 부장판사의 5년 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와 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부장판사의 집 근처와 김 씨가 자주 갔던 서울 강남의 술집, 음식점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녹화테이프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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