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도 반론청구 대상돼야” 박찬숙의원 개정안 발의

  • 입력 2006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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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사진) 의원은 4일 ‘국정브리핑’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간행물도 정정보도 및 반론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국정브리핑을 인터넷 언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시켜 정정보도와 반론청구 등을 비롯해 현행법상 언론에 부과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우도록 하자는 것.

박 의원은 “국정브리핑에 최근 3개월간 게재된 기사 1563건 가운데 자체 생산 기사가 전체의 56.3%인 880건에 이르는 등 사실상 언론매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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