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는 6장, 투표함은 2개=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3장씩,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먼저 받는 3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연두색),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연미색), 지역구 시군구 의원(계란색)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용지. 이들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하고 연두색 투표함에 넣은 다음 2차로 광역자치단체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시도지사(흰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청회색), 지역구 시도의원(하늘색) 투표용지는 기표한 뒤 흰색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에 기표 한 번씩=투표용지 1장에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두 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여서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2∼4명 나오지만 유권자는 이에 관계없이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해서 2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기초의원 후보 ‘가’ ‘나’ ‘다’ 기호 구별법=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앞에는 ‘1-가’ ‘2-나’ 등의 기호가 표시돼 있을 수 있다. 숫자는 정당 기호이며, ‘가’ ‘나’ ‘다’ 글자는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했을 때 구분하기 위한 기호다.
정당 기호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열린우리당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주노동당 4번, 국민중심당이 5번이며 그 외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선거구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인주 없는 기표봉 사용=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인주가 내장된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표봉의 인주는 묻어나지 않는 특수 인주이므로 걱정 없이 투표용지를 접어도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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