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으로 토지등기 신청하세요"

  • 입력 2006년 5월 2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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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토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3일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할 지역인 서초, 강남구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 인터넷 등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내 전역의 토지거래로 확대되며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토지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표시 변경 등기의 5가지다.

법인 등기 신청 건축물 등기신청은 지금까지와 같이 직접 관할 법원 등기과나 지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인 등기는 상업등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등기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기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선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다음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기 신청이 이뤄지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필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등록세는 인터넷 등기 신청서 작성 전 서울시 홈페이지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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