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민노당 후보등 3명 구속

  • 입력 2006년 5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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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노동당 경남 거창군 기초의원 후보 김모(37) 씨와 이모(41) 씨를 포함한 민노당원 2명 등 3명을 18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서 60만 원을 받은 유권자 한 명을 구속했으며 수만 원을 받은 다른 유권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로 민노당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이 씨 등 민노당원 2명에게 500만 원을 건넸고, 이들은 17일 0시 40분경 거창군 웅양면 죽림마을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수만∼6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00만 원을 압수했다.

민노당은 이날 김 후보를 제명해 그의 등록은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민노당 경남도당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으며 경남도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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