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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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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올해 설을 앞둔 1월 공무원 향우회에서 정 전 시장의 측근인 포항시청 정모 국장과 최모 실장으로부터 12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 국장과 최 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1인당 48만7000원에서 206만 원까지 접대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정 국장과 최 실장은 향우회 모임에서 "설에 고향에 가면 정 시장에 대해 잘 얘기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지난달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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