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사대접 받은 포항시 공무원 63명에 무더기 과태료

  • 입력 2006년 5월 11일 16시 5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정장식(鄭長植) 전 포항시장의 측근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 63명에게 모두 54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올해 설을 앞둔 1월 공무원 향우회에서 정 전 시장의 측근인 포항시청 정모 국장과 최모 실장으로부터 12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 국장과 최 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1인당 48만7000원에서 206만 원까지 접대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정 국장과 최 실장은 향우회 모임에서 "설에 고향에 가면 정 시장에 대해 잘 얘기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기관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지난달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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