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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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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선거철에 무분별한 폭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공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내용을 폭로한 자는 7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찰이 허위 폭로자를 10일 이내에 기소하고, 해당 정당의 후보자는 사퇴시키며 당선됐을 경우에는 선거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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