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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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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야당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이념, 노선 등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따질 방침이다.
▽도덕성 논란=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 박모(20) 씨의 군 보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16일 “박 씨가 애초 교육 받은 군사특기(지뢰설치제거)로는 맡기 힘든 본부대 지휘부 행정병 보직을 맡았다”며 보직과 관련한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신병의 부대 배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특정 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들의 군대 보직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한 후보자가 1999년 11월∼2000년 6월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월 85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낸 것도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가 박 산부인과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데도 여기서 월급을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와 산부인과 의사인 박금자 씨는 모두 2000년 총선 직전 민주당에 함께 영입돼 정치를 시작한 ‘정치 동기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1999년 박금자 씨가 제안한 성폭력상담소 자문역을 맡으면서 직장건강보험에 편입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대규모 회원을 모집해 1조 원대의 등록비를 걷은 혐의로 구속된 뒤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은 A 씨가 대표로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와 한 후보자의 관계도 따질 계획이다. 한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이 업체 등이 후원하고 그 계열사가 주관한 ‘세계 빛 엑스포 2005’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이 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거나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지역구 관내에서 열린 행사여서 의례적인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무수행능력=한나라당은 한 후보자의 행정 경력이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것이 전부로, 국정 전반의 업무를 조정해 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은 점에 한나라당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환경부 장관 재직 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환경부 장관 재임 시 추진한 사업들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상과 이념=‘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됐던 한 후보자가 당시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1979년 한 후보자가 다른 피고인 5명과 함께 북한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한 방송을 들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얘기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과거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한 조작극임이 드러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인정된 사건”이라며 엄호할 계획이다.
▽통일혁명당 사건 재판 기록=한 후보자의 남편인 박성준(朴聖焌·성공회대 대학원 겸임교수) 씨의 사상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 씨는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본보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통혁당 사건’ 1, 2, 3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이던 박 씨는 ‘맑스 자본론’ ‘레닌의 전투적 유물론’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등 당시에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됐던 26권의 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경제학과 선배인 신영복(申榮福·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씨에게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청년의 노래’ ‘새벽길’ 등 ‘북괴 서적’을 빌려 받았고, 경제학과 후배 등에게 불온서적을 빌려 주거나 공책에 필기해 읽으라고 한 것으로 돼 있다.
판결문에는 박 씨가 당시 약혼자였던 한 후보자에게 ‘중국 혁명과 중국공산당’을 노트에 베끼게 한 혐의도 나온다.
박 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방에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호칭하자’는 모임을 한 것으로 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박 씨는 “민족해방전선을 구성한 바 없다. 책자를 구입하거나 빌려 주고 필기시킨 행위는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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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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