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 입력 2006년 4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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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한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9일 이전에 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이틀 안에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모두 1억8628만 원을 신고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금 1억6000만 원, 사무실 전세금 3000만 원, 국민은행 농협 외환은행 예금 2628만 원, 개인 빚 3000만 원 등이다.

남편 박성준(朴聖焌) 성공회대 교수 명의로는 모두 2억3517만 원을 신고했다.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 2채 4억3790만 원, 국민은행 등 예금 7507만 원, 채무 2억7780만 원 등이다.

병역 기록과 관련해선 한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육군에 복무 중인 것으로 신고했고 남편에 대해선 기록이 없다. 본인 및 직계 비속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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