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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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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의원은 변호사로 단국대의 법률자문에 응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거래 상대방인 S시행사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K 의원이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은 게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철(金永哲) 1차장은 “K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인(私人)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단국대 채권 856억 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담당 직원을 소환해 예보가 이 채권에 대한 공개 매각을 중단하는 바람에 2004년 시효가 소멸된 배경을 조사했다.
김 차장은 “800억 원이 넘는 채권의 시효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단국대 채권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발행한 토지 처분 수익증서가 담보로 제공돼 있어 부실채권도 아니었다”며 “소송만 제기해도 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 예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단국대 부실 채권을 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넘겨받아 단국대 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보 직원 등과 협조해 공매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7일 예보 부실 채권 청산지원팀 사무실과 이모 팀장 집, 신한종금 등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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