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권(변호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시의 재정자립도(28.3%)와 물가상승률(5%),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현재 월 보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120만 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12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순천시의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원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런 수준의 의정비를 받느니 차라리 현재처럼 회기수당과 활동비만 받고 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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