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의원 의정비 年 2226만원 첫결정…의원들 반발

  • 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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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연간 2226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성권(변호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시의 재정자립도(28.3%)와 물가상승률(5%),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현재 월 보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120만 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12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순천시의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원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런 수준의 의정비를 받느니 차라리 현재처럼 회기수당과 활동비만 받고 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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