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더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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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돼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를 승인한 뒤 이를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건교부 장관이 다시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8·31 후속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맡길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안전성, 노후도 등을 평가해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이 승인하고 있다.

당정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지역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통과되는 등 검증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건교부 장관의 검증이 이뤄지면 승인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10∼40% 범위에서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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