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받은 1억3000만 원 가운데 배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대회지원법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 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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