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청탁 관련 박혁규 전 의원 징역 6년

  • 입력 2006년 2월 10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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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전 의원(한나라당)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없고 유죄 사실에 모두 수긍이 간다"며 "(박 전 의원의) 구체적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뇌물수수 금액이 큰 점과 이 사건 관계자들의 처벌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로 있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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