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비대납 내주부터 줄소환

  • 입력 2006년 1월 2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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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 씨의 열린우리당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다음주부터 이 씨를 통해 입당한 150여 명을 소환해 당비 대납과 입당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조규선(曺圭宣·열린우리당) 서산시장의 시장 경선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조 시장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원이 낸 현금 당비를 모아 납부하는 과정에서 50만 원 가량이 부족해 대신 내줬고 나머지 950만 원은 정상적인 당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당 당원 모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이 자신의 서산 사무실 압수수색을 '과잉 압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산=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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