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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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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인 1987년 출생자와 1986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30만9000여명이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1만여 명 줄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검사일정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지역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와 장소를 정해 검사일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올해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기준은 중졸 이상 신체등위 1~3급이며, 중졸 이상 신체등위 4급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중퇴 학력자와 신체등위 5급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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