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인명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피해배상 협상 대상자인 현대아산 측에 수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인 H사 직원 정모(33) 씨는 27일 오후 8시 반 고성항의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해 금강산 온정각 인근 숙소로 향하던 중 사고를 냈다.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사고를 낸 남측 사람에 대한 조사권은 북측에,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 또 북측은 사고를 낸 남측 사람에 대한 접견권과 교통권(의사소통의 권리)을 보장하게 돼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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