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자치단체 ‘집앞 눈치우기’ 조례제정 나서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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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일원과 충청 서해안의 폭설 피해가 엄청나자 부산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8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책임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우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을 마련했다.

부산 중구는 지난달 25일, 북구는 19일, 강서구는 23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고 동래구는 26일, 동구는 내년 1월1일 각각 조례를 공포한다. 또 금정구, 부산진구, 영도구, 기장군도 관련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표준 조례안은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폭 6∼8m이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뒤로부터 3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밤에 눈이 올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며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12월15일부터 이듬해 3월15일까지 건물 안에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는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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