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한국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면서 “학교 측이 중국 공안에 연락을 취하지 않아 이 여성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의 국내 친척은 당시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다.
탈북자 신분으로 익명을 요구한 이 친척은 “(탈북여성이) 한국학교 정문을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해 학교 내로 진입했다”면서 “진입 후 한국 영사관 관계자를 불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학교 측은 중국 공안을 찾으며 학교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중국으로 탈북한 김모(35)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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