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중금속 허용기준 만든다

  • 입력 2005년 10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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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김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과 어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김치 안전관리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김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관리 대상을 주요 농산물과 어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유해 성분에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뿐 아니라 다이옥신, 트랜스지방산 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물질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 논란이 제기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중금속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숙(金貞淑) 식약청장은 “국내산 배추김치 28개 제품과 중국산 31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치 등 많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청은 △주요 농수산물 대한(對韓) 수출국 현지 검사 실시 △공장 등록제 활성화와 인증제 도입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방법 전환 및 무작위 검사 확대 △주요 지방 식약청에 위해분석센터 설치 △원산지 표시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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