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現직원, 불법감청 첫 시인

  • 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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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黃敎安) 2차장은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한 도청은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었으나 그간 수사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도청 사례를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합법적인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감청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국정원 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스’ 사용신청 명세 분석 작업을 통해 ‘카스’를 이용한 도청 흔적을 확인했다.

도청 사실을 시인한 국정원 전현직 실무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 등 DJ 정부 시절 국정원 고위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 씨는 16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측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30억 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세풍(稅風·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건)’ 수사 기록에는 이 씨가 당시 삼성에서 6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씨 주장대로 삼성이 제공한 돈이 30억 원으로 확인될 경우 돈의 출처가 회사 돈으로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가 끝나 관련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50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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