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문화 “TV 가상-간접광고 10월까지 결론”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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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TV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 관해 10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해 가상·간접광고의 연내 허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간접광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설립, 스크린 쿼터 문제에 관해 10월까지 결과물을 내기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문화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간광고는 문제가 다르지만 가상·간접광고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방송 때 경기장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화면에 덧씌우는 것이며, 간접광고는 주로 TV 드라마의 등장 소품을 이용한 광고를 말한다. 방송사들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상·간접·중간광고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언론학자와 시민단체 등은 가상·간접광고는 방송사의 수익만 키울 뿐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분리토록 한 현행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고 방송 공익성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정 장관은 또 “9월 열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코스 다변화와 백두산(삼지연 지역의) 시범 관광 등 남북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령 기자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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