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혹행위 3년징역刑 추진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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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군에 구치소를 신설하는 것과 영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병사 상호 간의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성추행 행위도 세분화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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