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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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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본부장급 간부가 ‘조직 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 등의 은폐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왕영용(王煐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보다 직급이 높은 팽모 기획조정본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파일 삭제 지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29일 밤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어 보여 일단 귀가시켰으며 사법 처리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왕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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