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쓴소리

  • 입력 2005년 4월 2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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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인데. 미국법과 대륙법에서 법원에 유리한 것만 합친 것이 법원지상주의이지 어떻게 공판중심주의인가."

이달 2일 퇴임한 송광수(宋光洙) 전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송 전 총장은 28일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졸속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라며 "사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공청회 한번도 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 그 피해가 몽땅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국민이 아니냐"고도 했다.

송 전 총장은 "내가 검찰 출신이어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계신 분들도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판사우선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 소개했다.

송 전 총장은 25일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밝히면서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언론은 출입제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총장 재임 때 저쪽(청와대)이 여러 번 희망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라는 게 '힘 없는 서민'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인데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전 총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아닌 대치동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했다. 송 전 총장은 "사건수임이나 재판업무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아예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후배 변호사와 함께 일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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