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3 18:272005년 3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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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03년 10월 대구 공무원노동조합 박성철(53) 위원장이 제기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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