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해외 주재원-유학생도 부재자 투표

  • 입력 2005년 3월 10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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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부재자 투표의 폭을 넓히고 선거연령 인하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국외 부재자 투표제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적이 소멸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또 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한국 국적과 국내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도 선거권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국외 부재자 투표 대상자의 조건을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선거인’으로 한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해야만 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언론사가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회를 개최 및 보도할 수 있고,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운동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 의견엔 표지판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 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자금법=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선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회계책임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일체의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민이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경위를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모든 정치자금 기탁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을 기탁한 사람의 명단만 공개하도록 바꿨다.

▽정당법=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 간 합동정책토론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정책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반드시 발간하도록 했다. 또 어느 한 선거구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도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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