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방위에 인사검증 맡기겠다”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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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막강’ 권력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길 청와대 바깥의 기관으로 부방위를 거명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과 함께 인사 스크린 권한까지 앞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방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재산 병역 납세 범죄행위 비위사실 등에 대한 인사 자료를 확보해 기초조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부방위가 보충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인사파일을 놓고 ‘자료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답사’와 주변 인물 인터뷰까지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이 연방수사국(FBI)에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하면 FBI가 중앙정보국(CIA)과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후보 본인 및 주변인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현재 부방위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전문 인력을 선발해 별도의 ‘검증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방위의 조직 확충이 예상된다.

부방위 소속으로 설치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부방위 이영근(李榮根) 정책기획실장은 “비리 수사와 인사 검증은 별개 사안”이라며 “부방위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 인선하는 총 458개 직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120명, 임명직 헌법기관의 장 및 주요 간부 26명, 중장 이상 군장성 등 정무직 상당 192명, 정부 산하단체 임원 65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성진(鄭城鎭) 부방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직급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소망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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