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소득 퇴직공무원 연금 10∼50% 삭감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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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직한 뒤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액을 최고 50%까지 줄여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전 비리로 벌금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은 내년 초부터 퇴직 급여를 받을 때 당초 금액의 4분의 1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전 산업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경우엔 퇴직 공무원의 소득 가운데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의 10∼50%를 빼고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지난해 전산업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212만 원이다.

따라서 20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매월 412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전산업근로자 평균임금 212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10∼50%가량이 연금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공기업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의 절반을 삭감해 온 조치가 지난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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